남고생, 여교사 텀블러에 정액 넣었다…“사과없어” 고소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다 잠시 자리 비운 사이 발생
“가해자와 부모에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못들어”

  • 입력 2024.03.26 19:17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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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사천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계약직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사립고에서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월 말일자로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이 같은 ‘정액 테러’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충남 서산의 한 스터디카페에서는 한 남성이 공부를 하던 여고생의 머리에 정액을 묻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이다.

 2022년 3월에는 40대 남성이 이웃집 현관문에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걸어두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0년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6차례에 거쳐 자신의 정액을 넣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자는 ‘체액 테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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