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4월 15일 시행…65~79세 고령 농업인 영농 은퇴 후 생활 안정 지원

  • 입력 2024.03.27 18:30
  • 수정 2024.03.27 18:49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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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함안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오는 4월 15일 지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을 받아 왔으며, 29일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한 농업인들이 대상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79세 이하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 기간 만료 후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해 매입이 가능하다.

 이명숙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580-0326)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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