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식선거운동기간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3월 28일~4월 10일 도-시·군
합동 집중정비…1월 법개정 후
불법 정당현수막 1119개 철거

  • 입력 2024.03.27 18:04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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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도-시·군 합동, 불법 현수막에 대해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지만, 이에 편승한 불법 정당 및 상업용 현수막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선거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후보자 선거 운동용 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일반상업용 현수막 등은 종전대로 설치 가능하다.

 경남도는 선거기간 내 상업용 등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도민 불편을 초래해 민원 요청이 있는 정당이나 선거 관련 현수막은 우선 선관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선관위에서 철거 결정이 있는 경우 철거조치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이후에도 선거와 관련한 미철거 현수막 등에 대해선 시·군, 선관위와 협의해 도민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2일 이후부터 3월 26일까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합동 일일점검을 벌여 총 1119개의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설치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방법 위반, 명칭·연락처 기입 등 표시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순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의 전체 게시 개수 및 불법 철거 개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상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선거철에 대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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