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계약자 66% 취소

계약금 반환 소송도 제기

  • 입력 2024.03.27 18:30
  • 수정 2024.03.27 18:42
  • 기자명 /권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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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 피아체’ 입주예정자의 66%가 결국 계약을 취소했다.

 27일 진주시와 파밀리에 피아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총 계약자 53명 가운데 입주예정자 35명이 진주시에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법령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시행수탁자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에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계약 해제 신고서에는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수탁자의 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비대위는 계약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행수탁자에게 전달했고 시행수탁자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취소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계약 취소 이후에도 계약금 반환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밀리에 피아체 입주예정자들은 주중으로 재점검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재점검을 비롯해 경남도 품질점검단의 지적사항 등 모든 준공 허가 기준을 맞춰야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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