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사업 시행

  • 입력 2024.03.28 18:30
  • 수정 2024.03.28 18:49
  • 기자명 /정연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받은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누리집 고시공고‘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공고문의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