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 시군 녹색제품 담당자 설명회’ 개최

구매 현황 분석 등 구매 실적 향상 박차…18개 시·군 협력 강조
환경표지·우수 재활용제품 등 부착…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시동

  • 입력 2024.03.28 18:02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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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높이고자 2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2024년 시군 녹색제품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클레이한국사무소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안내,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 소개, 에코스퀘어 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 정부합동평가 기준 설명,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 등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녹색제품’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환경표지 인증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이 있는데, 녹색제품에는 해당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도는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도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을 통해 구매율이 낮은 품목은 구매를 독려하는 등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희 도 환경정책과장은 “공공부문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18개 시·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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