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 “아이톡톡 사용 강요해선 안돼”

새 학기 초교 1학년 아이디 등록 혼선
“교육활동 사용 도구 자율적 선택해야”

  • 입력 2024.03.28 18:30
  • 수정 2024.03.28 18:48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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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인 ‘아이톡톡’ 사용에 대해서 전교조 경남지부가 교사들이 학교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생용 스마트단말기인 ‘아이북’을 보급해왔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입장문에 따르면 “모든 학생에게 아이톡톡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기를 강요하지 말라”며 “학생들과 교육활동 중에 사용하는 도구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지부는 “아이톡톡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영어로 만들어야 한다”며 “초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키보드에서 찾아서 치고 적어두고 외우게 하는 것은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일 뿐더러 한글 쓰기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해까지 종이로 제출받았던 동의서가 올해는 전산 동의로 바뀌었다.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 정보를 입력해 인증받거나 동의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이미지 파일로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면서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톡톡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아이톡톡 설치 과정이나 어린 자녀가 외우지 못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기 위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아이톡톡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아이북 사용이 가능함에도 경남교육청은 아이톡톡 계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인증 동의 절차를 지난 22일까지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경남교육청이 교사와 학생들을 사업 추진의 성과 증 빙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원장 이수광)은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기존 ‘서면동의서’에서 ‘전자동의서’로 변경했다.

 미래교육원은 기존 ‘서면동의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으로 1년 단위로 생산·파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반복 업무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자동의서’로 전환했다.

 즉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전자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고등학교 졸업 시(타·시도 전출)까지 그 효력이 지속돼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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