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이 아닌 필수…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道,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75% 지원…사업비 120억 투입
피해 입은 가축·시설물 보상
축산시설물도 가입 대상 해당
재해 보험사 통해 연중 신청

  • 입력 2024.03.28 19:51
  • 수정 2024.03.31 18:37
  • 기자명 /최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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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경남도가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국비 6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27억원, 자부담 30억원 총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다.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가 3307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농가 1362곳에서 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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