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평화적인 집회시위 정착돼야

  • 입력 2009.05.22 00:00
  • 기자명 이오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건수는 866회 이며 그중 폭력시위는 11건(1.27%)이다.

비록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 폭력시위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등 국가적 손실은 총 3조7513억원(한국경제연구소 통계)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했으며 범정부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집회 주최측과 양해각서(MOU)체결, 폴리스라인 운영 등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평화적 시위 문화를 유지하여 왔으나 일부 단체의 불법폭력 시위로 인하여 경찰과 시위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사회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5·18 대전에서의 집회는 경찰과 시위대가 많은 부상을 입었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이 불법 폭력시위를 불러왔다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서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가이미지를 훼손,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도 악 영양을 끼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 라고 답변했듯이 집회로 인한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 모두의 피해다.

금년도에도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토록 하고 촛불문화제 등을 빙자한 변형된 불법집회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의법조치하고 경찰 인·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제재를 통하여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부담 풍토를 조성해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참가자는 질서 있는 자율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보장으로 ‘집회결사의 자유’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수있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영태 / 거창경찰서 정보보안계 경사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