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 입력 2009.07.08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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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년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훈련 신청으로 인해 여행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병무청에서는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은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영주권 신규 취득 등이며 공통 제출 서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이며 각 사유마다 추가 서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수·훈련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허가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시려면 서류 외에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및 장소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중인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전까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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