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구되는 하청업체간 상생협력

  • 입력 2006.06.08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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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종래의 관련 법률을 대체하여 6월 발효되었다. 이는 정부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진일보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법이 보다 실효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하청업체간의 상생협력의 관계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직접 관계를 맺는 1차 협력업체가 아니라 성과를 공유하기 어려운 2·3차 업체에게도 공정하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현실이 대기업과 직접 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2·3차 형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으로부터 품질에서는 간섭을 받으면서도 성과의 공유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에서조차 대기업과 2·3차 업체들에 대한 협력관계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수직관계의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 상급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월별 생산량이나 매출단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들 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바로 최종 상품의 부품경쟁력이며 기초 산업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상생협력의 범위를 대기업은 단순히 1차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2·3차 업체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의 일방적인 수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이들 30대 그룹의 대기업 외에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협력관계 회사의 최종 단계까지의 실태파악을 통하여 상생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협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상생협력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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