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SDS판결’ 재상고 포기

전·현직 인사 유죄 선고받아

  • 입력 2009.08.21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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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이 삼성 SDS 신수인수권 부사채(BW)파기환송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고 시한이 하루 더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 측의 결정 전까지는 상고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특검 측은 2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1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전·현직 삼성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량’의혹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의 점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삼성 SDS 주식 거래시가로 삼성 SDS에 끼친 손해액 산정하지 않은 점, 주식 적정가격을 평가해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오해가 있었던 점, 채증법칙위반 등 위법 사실과 관련된 사실 오인 등이 있으나 이러한 점으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은 상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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