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손실·조기공급 중점

오는 2018년까지 전국 150만가구 보금자리 주택 건립

  • 입력 2009.08.2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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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크게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과 주택청약시스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
다.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정부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키로 했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모두 앞당겨 짓기로 했다. 가격은 주변시세에 비해 30~50% 저렴한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또 주택청약시스템도 손질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도 신설했다. 단 전체적인 청약 공급량을 늘려 기존 가입자들이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관리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다. 주택유형은 분양과 임대로 나뉘며 임대는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20년), 장기임대(30년 이상) 등으로 분류된다.

오는 2018년까지 전국에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그린벨트에서만 총 3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개발을 앞당겨 계획된 물량인 32만가구 모두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인 2012년까지 조기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중에 그린벨트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 5~6곳을 지정해 연 2회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4만3000가구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위례 신도시에서도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내년 4월중에 사전예약방식으로 2000~4000가구 가량을 시범단지에서 첫 분양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2012년까지 12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 3만가구에서 연 8만가구로 공급비율이 두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총 공급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계획도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0만가구 조기공급을 위한 구체적 일정이나 기반시설 대책 등은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강남의 대체 신도시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 신도시가 보금자리 신도시로 바뀌게 되는 셈이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의 대략적인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존 분양가 대비 10~30%, 주변시세 대비 30~50%까지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이 시작되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의 경우 강남·서초는 85㎡(25.7평) 주택이 3.3㎡(1평)당 1150만 원, 하남은 950만 원, 고양은 850만 원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주변시세가 3.3㎡당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을 조금 밑도는 강남·서초에서는 절반 가격에, 하남·고양은 약 70% 선에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서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키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기존 중소형의 경우 5년으로 설정된 전매제한기간을 7~10년까지 연장해 실질적인 시세차익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방근무나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등의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토록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도입을 검토한 채권입찰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고 채권매입 등의 문제가 있어 제외시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서 배제키로 했다. 후보지 발표 이후에 지가가 급등한 경우에도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조기화해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

입주후 불법 통장거래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의 사례는 2~3년 이하 징역, 2000~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현재의 청약시스템에 대한 손질도 이뤄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고 일반공급 비율을 소폭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의 청약시스템이 장기 가입자 우선으로 운영돼 사회 초년생들이 주택 청약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비중은 기존 40%에서 35%로, 신혼부부 주택청약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주택청약에는 20%가 새로 배정됐다.

단 기존 청약대기자의 피해를 고려해 전체 공급량을 기존 16만가구에서 26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장기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기존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되며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5만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물량은 4만8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줄어들지만 단기가입자로서 성격이 생애최초 청약과 유사해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다자녀·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중은 30%로 종전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확대에 따라 4만8000가구에서 8만가구로 공급량은 늘어나게 됐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의 조건은 ▲청약저축 2년이상 가입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 ▲기혼자(이혼 등은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 전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추첨으로 선정된다.

다만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월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과열 방지 및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자는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도 융자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5.2%로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본인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주택자금 1억 원 융자시)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에 순차제였던 청약시스템이 생애최초 주택청약에 한해서만 추첨제로 바뀌고 특별공급 비중이 더욱 확대돼 일반공급 대상자들이 일부 불만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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