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분별 해외선교 제한추진

“해외 체류국 법규 위반 등 국위손상 사례 증가”

  • 입력 2009.08.2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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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선교활동을 벌이는 등 해외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은 출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문태영 대변인은 27일 정부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외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해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테러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선교 혐의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7월 이후 이란, 요르단, 예멘 등에서 우리 국민 수십여명이 선교혐의로 적발돼 추방됐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현지법 위반행위 특히 선교가 금지된 국가에서의 선교활동은 당사자와 현지에 체류하는 다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까지 위협할 뿐 만 아니라 체류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선교단체 앞으로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선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외국에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자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현지법 준수와 테러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하에 해외현지법 위반자의 출국 규제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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