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9월국회서 주민소환법 손댄다

안상수, “절차만 명시 청구사유 규정 없어”

  • 입력 2009.08.2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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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하루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주민소환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소환법 제7조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라는 항목을 보면 청구 절차만 명시돼있고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의할 것은 청구 사유를 불법, 비리,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주민소환을 하는 것이 옳다”며 “청구 요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유권자의 15% 발의로 돼있지만 발의 요건이 더 엄격한 선진국의 경우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몽준 최고위원은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는데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나라 전체는 준 전시체제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국가 안전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전국 광역자치단제장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김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11.0%에 그쳐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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