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하루 빨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주민소환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소환법 제7조 주민 소환투표의 청구라는 항목을 보면 청구 절차만 명시돼있고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의할 것은 청구 사유를 불법, 비리,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주민소환을 하는 것이 옳다”며 “청구 요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유권자의 15% 발의로 돼있지만 발의 요건이 더 엄격한 선진국의 경우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몽준 최고위원은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는데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나라 전체는 준 전시체제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국가 안전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전국 광역자치단제장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김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율이 11.0%에 그쳐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