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국가 상대 100억 소송

  • 입력 2009.08.2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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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유원일 의원 등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3월 총선
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비례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서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창조한국당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중앙선관위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 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일관되게 전과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면서 “그러나 수원지검이 조회한 결과 4건의 전과가 있다고 하며, 이를 언론에 유포할 수 있었나. 이는 정부기관 간에 손발을 맞추지 않은 채 조작을 지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한정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에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확인해 줘
이한정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창조한국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국가와 허위전과 기록을 발
급해준 담당 경찰관, 18대 총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임채진 전 총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억원의 일부인 5억원을 먼저 청구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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