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 처리과정, 신속히 공개해야

  • 입력 2006.06.09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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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의 처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5·30일 기준 선거위반 건수는 전국적으로 고발 720건, 수사의뢰 431건, 경고 등 기타 4652건으로 총 5803건이라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고발 49건, 수사의뢰 37건, 경고 및 사건이첩 등이 264건으로 총 350건으로 나타났다.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위법행위는 약 30%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를 50배 과태료제도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당비대납, 당내 경선비리와 공천헌금 등과 관련한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를 이번 선거위반의 주요 특징이라고 밝히면서 엄단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관계기관들의 엄단 의지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회의감으로 변한다. 물론 공명선거를 위한 각급 선관위의 노력은 눈부시다. 그런데 해당 위법사안과 그 처리과정은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6하원칙에 의거, 선관위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선거 예방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이 참고하고 다음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반드시 낙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다.

아직도 당선자 중에서 고발되거나 수사 중인 위법행위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 역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고발, 수사의뢰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는 널리 공개되어야 한다. 선거범죄는 다른 형사범죄보다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간 수사결과의 발표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불법선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법원이 불법선거를 용인한다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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