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이나 구급차 등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구급차 및 소방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토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연간 3000만대가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정산소에서 할인카드를 제시할 경우 50%(국가유공자 1~5급은 100%)의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때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내 전용단말기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