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징역 3년6월·벌금 300억 선고

  • 입력 2009.09.17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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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6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3)에게 징역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에게 인수 청탁 명목으로 20억원을 건네고, 농협관계자를 통해 휴켐스 입찰정보를 사전에 입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서류상으로 홍콩 해외법인 APC를 경유하는 것처럼 가장, 거액의 중개 수익을 만들어 685억원을 배당 받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2억원을 포탈하고,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29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에도 양도소득세 4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이 전 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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