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야당,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집중포화

  • 입력 2009.09.18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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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이미 시인한 위장전입뿐 아니라 다운계약서를 통한 소득세 탈루 및 차명거래 등을 통해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세 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서울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있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동생이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한 걸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방법은 통상 배우자가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차명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강맨션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명의, 인천 구월동은 배우자의 오빠 이름으로 돼있는데 두 개 다 재건축아파트이고, 무려 10년간 가등기를 했었다”며 “10년씩 가등기를 한 상황이면 공직자로서 서류상 채무관계 있든지간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청와대 사정비서관 당시에도 등록이 안 돼있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확한 소명자료를 내기 전에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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