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는 2005년도에 설치한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6월부터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번 정비사업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시설기준이 변경되고, 이전에 사업 완료한 164개 시·군에 대해 정비사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도로명판 858개, 건물번호판 2만여개를 교체 정비하게 된다.
시는 정비사업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를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최종안을 확정해 주민의견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고시·고지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건물번호’로 이루어지는 주소체계로 2010년 정비가 완료되면 2011년까지 정착단계를 거쳐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의무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체계가 정착되면 누구나 길 찾기가 쉬워져 화재·범죄 등의 긴급 상황에 신속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며“또 물류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많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내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