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달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선 시군과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9개반 54명의 단속반을 구성,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구조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차량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김영수기자kys@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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