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법 개정 설명회

오는 26일부터 서울·부산·대구 등 5개 도시서 진행

  • 입력 2009.10.2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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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키 위해 오는 26일부터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5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26~30일 금융회사 직원, 기업 및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앞 신고절차 누락 등 법규위반 시 거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과 기업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으로 홍보포스터를 은행점포에 게시함은 물론, 다음달부터는 외국환거래시 주의사항 등 대고객 안내장을 외환거래 창구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관련절차 등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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