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선거법 위반…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입력 2009.10.23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서울 은평을)가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이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고, 피고인도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