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 등록기준지 폐지

행안부, 2013년부터

  • 입력 2009.10.2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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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돼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면서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도 고려했다.

행안부는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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