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농촌 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

만35살 이상 군내 3년 이상 거주자 대상

  • 입력 2009.10.23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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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농촌총각의 생활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등으로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젊은 농업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지원조례’ 제정 이후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군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35살 이상의 미혼 남성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따라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읍·면장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군수에게 추천한다.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국제결혼이 성사 된 뒤 결혼 비용의 일부인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을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2007년부터 15명의 미혼남성이 국제결혼을 성사하여 영농종사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인원은 7명으로 현재 4명이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제결혼 후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글 교육과 요리·컴퓨터 강습, 우리 문화 체험 등 정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농촌총각들의 이농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수기자deksookim@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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