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

  • 입력 2009.10.29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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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투자업자는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아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 및 절차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관련 리스크를 보다 적절히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범 규준은 ▲ 부동산PF 관리시스템 마련 ▲ 부동산PF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PF 관련 잠재부실 예방과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금융투자업자별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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