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돌 맞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국세청, 1년간 애로사항 150건 중 127건 해결

  • 입력 2009.10.29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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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세무문제를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평균 13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하고 23건은 답변 준비 중이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가 뒤를 이었다.

또,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 제조업 관련 질의가 30건으로 신청 빈도가 높았고,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소매업(각 8건) 순이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도 포함 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소득세를 시작으로 7월 상속증여세, 오는 2011년에 양도소득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임일문기자lim@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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