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농기계 운전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입력 2009.11.02 00:00
  • 기자명 이오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민들이 봄부터 피땀 흘려 가꾼 곡식들이 알알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매년 농민들을 애태우던 태풍도 오지 않아 올해는 대풍이라며 농부들의 입가에 웃음이 맴 돌고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지만 농번기 불청객인 농기계 교통사고가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경운기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거나 야간운행시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지만 경운기, 콤바인은 농기계로 분류돼 음주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농민들의 농기계 음주운전은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어 음주사고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특히, 농기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대부분 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기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농기계관련 교통사고는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려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운기 적재함에는 야광반사체를 부착하고 야간운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음주운전을 삼가야한다.

남은 2009년에는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없이 수확의 풍성함을 누렸으면 한다.

한봉수 / 함양서 교통관리계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