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등 개발사업시 현금대신 대토·채권으로 보상

토지보상금 부동산 시장 대량 유입시 불안 조장 우려

  • 입력 2009.11.1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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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등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시 대토(代土)면적 상한을 늘리고 보상채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익목적의 개발사업 시행시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대신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보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토보상제란 공익사업에 편입된 땅의 주인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채권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대신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향후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대량 유입될 경우 시장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현금 대신 대토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330㎡까지 대토가 가능한 주택용지 면적의 상한을 990㎡로 늘려 종전의 단독주택용지 위주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리츠 설립을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상 계약체결 1년후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도 도입된다.

채권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3년만기 채권 외에도 5년만기 채권을 신규발행하고 금리도 기존에 3년만기 국고채 금리(10월 기준 평균 4.47%)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3.96%)이 적용되고 있던 것을 5년만기 국고채금리(4.91%)로 상향키로 했다.

아울러 보상 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3년이상 채권 만기보유 40% ▲5년이상 채권 만기보유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한도도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5.6% 수준에 그친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15~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관련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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