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 입력 2009.11.24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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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 범위를 단독 및 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정자동 사옥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제공 등의 주요 전략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임대차거래계약 항목을 추가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제도를 이용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입력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 정보가 확보되면 현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아파트만 층별로 공개돼 왔던 실거래가격 정보의 공개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토지, 단독주택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중에 아파트 동 정보와 다세대·연립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2011년에 2단계로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실거래가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2012년에는 3단계로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 공개범위와 수준도 확대키로 하고 ▲정부(1그룹) ▲공공업무·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2그룹) ▲민간기업 연구기관(3그룹) ▲부동산정보제공업체·개인(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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