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전환대출’ 확대키로

자산공사,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평균 12%로 전환”

  • 입력 2009.11.24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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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고금리대출, 평균 12% 대출로 바꿔드립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저신용·서민층의 고금리채무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20%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 이자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전환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됐다. 그러나 신용회복기금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환 대상을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바꿨다. 즉 23일에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신청할 경우 지난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이 연 12% 대출로 바뀌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단 1인당 1회에 한해 보증신청이 가능하고, 등록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통해 빌린 돈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환대출 신용보증은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전국 9개 지사, 전국 19개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기금(www.c2af.or.kr) 또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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