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강화

제한기준가 맞춰 낙찰 선정

  • 입력 2009.11.24 00:00
  • 기자명 이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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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T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된다.

KT(회장 이석채)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지난 20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며, 지금까지는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원 공사용역에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6억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 제외된다.

KT는 그동안 일부 공사·용역분야에서 적용하던 최적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가 과당경쟁은 특히, 신규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용역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번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수준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KT는 밝혔다. 또한, 원활한 계약이행과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궁극적으로 KT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물자구매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일물복수가로 변경하고 품질가격 종합입찰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임일문기자lim@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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