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집단은 내년 2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인 자회사로 구성된 연결기업집단은 내년부터는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한다. 완전 자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 모두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연결납세방식 선택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연결납세방식이란?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연결자회사는 법인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연결모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연결모회사는 연결기업집단의 총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매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결기업집단 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손실을 냈을 경우 결손금 공제가 적용돼 이들 기업이 내야할 총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 연결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도 피할 수 있다. 만약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한 모회사 갑이 자회사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을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세금이 매겨진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결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