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24시간 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업무 시간 외 콜센터(02-1332)에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예약하면, 예약된 전화번호로 다음날 상담원이 직접전화(Call Back)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한편 야간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평일 화·목요일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02-1332로 전화해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제도를 진행하기전 금융감독원은 평일 업무시간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예약제는 상담업무시간 중 장기 통화대기중에만 실시해 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야간상담제는 주 2회(화·목) 밤 10시까지 상담수요가 많은 은행, 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4개 권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야간 상담수요를 감안해 상담시간 및 요일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