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세 신용카드로 납부

기재부, 소득세법 등 6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력 2009.12.0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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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세목에서 한정됐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국세 범위가 앞으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며 양도세 신고 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미분양 주택 리츠 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간도 연장된다.

이밖에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과세 방법도 보다 명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국세기본세법, 국세징수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TF의 파생상품형 투자 이익에 대한 결산 시 분배 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ETF 매도 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해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펀드 결산 시에는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환매 시 결산 이후의 이익 및 결산 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환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환매에 준하여 과세되며 다만 상장거래를 통해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자산을 구성해 지수 변동을 그대로 추적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펀드를 말한다.

ETF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환매가 없고 매도(상장거래)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결산 시 분배가 유보된 이익은 사실상 비과세되어 펀드 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 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펀드 간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간도 내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제도와 동일하게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계약 체결 기준)분으로 연장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한(잔금 청산 기준)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30%)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비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았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종부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향교 소유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로 바뀐다.

현재는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주택 부속 토지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교 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되,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추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임대주택에 대해 건설 후 2년 경과 후 또는 임차인 퇴거 후 공가 기간 6개월 경과 후에도 임대되지 않는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종부세 추징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는 의무 임대 기간(5년) 중 추징 요건 적용이 배제되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 후 공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도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세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대상 세목을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납부 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 유예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 정보 대상도 축소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기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 제공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 시 적용 환율도 개선됐다.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 간 의무 적용토록 했다. 이는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은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외국 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해 차입 시 당해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환율 급등 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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