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게 챙기면 세금 확 줄일 수 있다

■ 연말정산 절세는 이렇게…

  • 입력 2009.12.10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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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이렇게 하세요.”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을 공개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2명이고 총 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 줄일 수 있다. 자녀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이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국세청은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 전세 대출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빌리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을 인터넷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나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전문상담을 받으려면 1588-0060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연말정산 전문상담은 전국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로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문의를 할 수 있다. 월세나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1544-2020으로 전화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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