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 가능

주택법 개정안 의결…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

  • 입력 2009.12.16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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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토록 했다.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및 리모델링 추진단지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일자를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으며 공포후 1년 후부터 적용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지만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해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난 2005년 5월 26일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에 대해서도 시설공사별로 1년~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토록 한 것을 종전규정(10년)에 따르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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