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내부 검토 결과, 총 356건의 세무용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한자나 지나치게 줄여 쓴 세무용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세무용어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무행정용어인 ‘주서(朱書)’는 ‘붉은색 글씨’로, ‘복명(復命)’은 ‘보고’로, ‘품신하다’는 ‘건의하다’로 고치기로 했다.
세법령 용어 중에서는 ‘압날하다’를 ‘(도장을) 찍다’로, ‘업태’를 ‘영업형태’로, ‘연부연납’을 ‘연단위 분할납부’로 개정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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