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담보대출 미결제 기업 제재

은행연합회, 외담대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정

  • 입력 2009.12.2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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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제정해 은행권 공동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구매기업(대기업)이 외담대를 만기에 결제하지 못해 판매기업(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외담대 거래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납품을 한 뒤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만기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어음 대체수단의 하나다.

중소기업의 물품납입대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번 약관 제정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만기에 결제하기 못해 판매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2월말 기준 외담대 총 잔액(14조5000억원) 중 연체금은 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구매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미결제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줄고 있다”며 “이후에라도 구매기업의 외담대 미결제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은행권과 정부, 관계당국들간의 협의가 있어 약관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발행·변경·취소·미결제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시켜 은행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구매기업의 신용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외담대 결제제도의 이용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의 일방적인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변경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기업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매업체가 납품업체의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의로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변경하고, 대출금 미결제시 해당 거래은행이 아닌 타행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약관이 제정되면 대출금 미결제시 은행간 정보교환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기업들에게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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