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국세청, 이지­가이드 제공

  • 입력 2009.12.23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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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지-가이드’(Easy-Guide)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가이드는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각종 소득공제·감면제도,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외국인 전담창구’도 개설해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또 국세청은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해 전화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3자 통역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벵골어(방글라데시), 아랍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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