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진다

국토부, 전문인력 범위 확대…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입력 2009.12.28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공동사업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준을 마련해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8일부터 2010년 1월8일까지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