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주택 증가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

  • 입력 2009.12.29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입주민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자로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난 2005년 12월 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법 시행시기인 지난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주택 증가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