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기업집단 비상장사 공시위반 과태료만 1억8천만원

공정위, 43개사 75건 적발

  • 입력 2009.12.29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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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비상장회사들의 공시 위반으로 올 하반기(7~11월) 부과된 과태료가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거느린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이행을 점검한 결과, 총 43개사가 75건의 공시위반 행위를 저질러 과태료 1억8000만여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 모두 36건의 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들에게 상품·용역거래 현황, 임원변동, 최대주주변동 등 경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위반 형태를 살펴보면 늦게 공시(37.3%)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는(36%) 사례가 주로 많았다. 또 일부 사항을 빠트리거나(24%) 거짓으로 공시(2.7%)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시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은 대한전선(12건)으로 과태료 4645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효성(10건), CJ(8건) 순으로 과태료 각각 1680만원, 167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같은 공시의무 위반회사 비율은 2007년 43.1%에서 지난해 41.5%, 올해 30.7%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곳 중 3곳이상 위반하는 등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위반율은)소규모 비상장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 부족, 제도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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