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주주로서 권리 행사하세요”

“12월 결산법인 주주, 31일까지 명의개서해야”

  • 입력 2009.12.29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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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주주는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자기이름으로 등재하는 것)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중 아직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오는 29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본인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 뒷면에 자기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돼있지 않은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한 채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주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한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기업정보조회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에 문의하면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도 주주총회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히 받으려면 반드시 주소변경을 신청해야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주 본인이 실물 주권을 증권사에 맡길 경우에는 주주 계좌로 배당금 등을 넣어주고 있다.

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주주총회나 배당 등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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