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새해부터 본격 도입

e-세로·ASP·ERP 시스템 이용…혜택도 많아

  • 입력 2009.12.30 00:00
  • 기자명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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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새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29일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도 시행을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e세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외에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해 임대하는 사업자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75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지난 24일 기준 49개 업체가 국세청에 등록돼있다.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호환할 수 있다.

◇제도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는 2011년부터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개인사업자는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는 오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제도 전면 시행이 1년 늦춰지게 됐다.

국세청은 제도 의무화가 1년 늦춰졌지만 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자들에게 조언한다.
국세청은 “어차피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 대상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고 국세청에도 전송해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 상 개별명세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 혜택은 당장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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