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두, 팥 등 25개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SSG)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농산물의 수입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녹두, 팥 등 25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협상에 따라 수입 자유화된 농산물 중 일정수준 이상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UR협상 타결 이전에 수입을 제한했던 12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특별긴급관세 적용 대상품목은 메밀, 기타곡물(율무 등) 등 수입물량증가 예상 품목 2개를 비롯해 밀전분, 홍삼 등 인삼류 수입가격하락 예상 품목 19개, 녹두, 팥, 땅콩 등 물량·가격 복수기준 품목 4개 등 모두 25개다.
올해 대상품목 중 ‘밀분쇄물’, ‘기타서류(마 등)’ 등 4개 품목은 최근 수입물량이 감소해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피해발생 우려가 적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