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도급계약 추정제’ 전면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통과 상습위반업체 명단도 공개

  • 입력 2010.01.04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구두발주 후 명확한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전면 도입된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공석 불문, 구두 위탁→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서면 통지→원사업자 인정 또는 부인 회신에 따라 계약 성립·불성립, 회신이 없으면 통지 내용대로 성립 추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 발주 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감독당국의 제재가 어려웠다”며 “이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습법위반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이중처벌 등의 논란이 있어 업체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상습법위반 사례가 줄지 않자 공개키로 했다.

이 밖에 ▲수급자의 기술자료 탈취 금지 ▲도급계약 조정 시 통지의무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3000만원→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