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국제선박 88척 지정

  • 입력 2010.01.04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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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가 비상사태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보다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올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88척으로 확대·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한국인선원 위주로 승선, 운항하는 국제선박이다.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는 2006년에 도입해 2006년과 2007년 30척, 2008년 50척, 2009년 70척으로 운영해왔다.

선종별로 벌크선(양곡, 광탄) 33척, 유조선 18척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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