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지원기준’ 개정·고시

지역편중 완화·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 입력 2010.01.04 00:00
  • 기자명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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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4일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지역편중 완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배분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예산의 최고한도를 15%로 설정해 특정 지역에 지원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최근 3년 동안 교부실적 5% 미만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원한도액을 기존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기업이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개발수준 등이 저조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을 현재 30명에서 10명까지 하향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원대상 기업(30인 이상 기업 8533개사, 10인 이상기업 2만3110개사)을 확대했다.

지경부는 또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등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우량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상(예시:BB-)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경부는 서비스 지원 및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 주도하에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며 지경부는 지자체 평가표만 제출받아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또 지경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이전기업 발굴 등 서비스 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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